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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대상자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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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2 11:56 조회4,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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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대상자 관련 자료                              


1. 의료급여 제도 ( 의료보호대상자 란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2. 의료급여 보장기관 :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3. 수급권자의 선정은?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통보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시.도지사가 배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선정합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보장단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나. 재해구조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다. 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및 중요무형문화재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라. 행려환자

 

4. 수급권자의 구분

  -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세대(가구)별로 행하되, 보장시설수급권자 및 의

     료급여특례수급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하며,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 주요 이유는 정부의 재정부담문제, 일정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5.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가.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다음 세대 중 

    *  18세 미만 61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  연령에 관계없이 1-3급 중증장애인, 질병.부상등으로 2월 이상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자, 임산부 등

    *  미취학 자녀,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의 양육.간병으로 실제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자(가구별 1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의료급여특례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그 가족)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와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요청한 자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료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 복지

    부장관이 인정한 자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 복지

    부장관이 인정한 자

  -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나.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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