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
장애차별등 인권상담 신고전화
1577-5364, 042-672-1479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 상담하세요!
[상담]
- 장애를 이유로 폭력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할 때
- 장애를 이유로 입학, 편입, 전학 등을 거부할 때
- 장애를 이유로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하지 말라고 할 때
-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시험 등에서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을 때
-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해고, 임금체불 등을 당했을 때
- 접근이 어려워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을 보지 못했을 때
- 투표소 환경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과 보상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무시하거나 불친절할 때
-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가족들이 무시할 때
[정보제공]
-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이 궁금할 때
- 장애인 관련 생활정보를 알고 싶을 때
- 장애인 관련 제도가 궁금하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할 때
-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건의하고 싶을 때
긴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분리조치, 인권피해 현장조사와 진정 등
권리구제활동 상담절차
법률자문위원회
법률문제 상담을 위해 자문변호사 그룹(6인) 운영
즉각적인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분기별 회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제공
장애차별 문제개선을 위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소송 등 수행
인권침해 예방활동
인권교육 :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대상 : 복지시설 종사자, 장애관련 단체, 공무원, 시민 등
강사 1인당 교육 인원 35명 이내(인원 초과 시 분반 권장)
장애이해와 장애체험 교육지원
대상 : 학생, 공무원, 시민 등
* 이 외에도 인권위원단 운영과 교육, 상담사례회의, 세미나개최와 자료집발간과 장애우대학 운영 등의 업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