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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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27 09:42 조회4,5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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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2011-08-05 조례 제 3973호
(일부개정) 2012-06-15 조례 제 4058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13-11-08 조례 제 4244호
(일부개정) 2015-08-14 조례 제 4500호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46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행정·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5조(실태조사) ①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①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4. 장애인 차별구제 및 권리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센터는 장애인인권 상담사를 두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장애인의 종류별로 전문학식과 경험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를「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이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
⑤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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