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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4년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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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04 11:35 조회4,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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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애와 장애인)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2조제1항제2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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