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심히 우려스럽다! > 보도(언론)

본문 바로가기


알림

보도(언론)

HOME > 알림 > 보도(언론)

장애인의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심히 우려스럽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4 11:11 조회14,366회 댓글0건

본문




[성명]장애인의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심히 우려스럽다!


2015.5.27.





[성명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명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7월7일 새누리당 김재원, 강기윤, 김을동 의원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연명의료결정을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복지부 산하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어 관리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이라는 판단을 거친 후, 환자의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와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등록기관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법률 제정취지에 의구심이 든다. 특히 우리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판단된다. 모자보건법은 부모의 유전적 질환으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등은 임종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쉽게 ‘의사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자행되는 사회적, 문화적 기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명의료결정조차도 가족과 의사, 그리고 병원윤리위원회가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장애인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더구나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장애인의 의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국제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연명의료결정법논의에 장애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생명윤리 정책에 장애인의 생명권보장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제가 주요 사항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천부적인 생명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23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0-04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3층(당산동 2가 45-5)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el : 02-2675-8153, Fax : 02-2675-8675, E-mail : human5364@daum.net
http : //www.15775364.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대전장애인인권센터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13, 3층 (삼성동, 온누리빌딩)
전화 : 042-672-1479, 1482~3   팩스 : 042-672-1484   메일 : djcowalk@hanmail.net
Copyright (c) 대전장애인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pr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