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용산역 시각장애인 추락사건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 개최 > 보도(언론)

본문 바로가기


알림

보도(언론)

HOME > 알림 > 보도(언론)

[기자회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용산역 시각장애인 추락사건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19 11:09 조회14,042회 댓글0건

본문


2014. 11. 19. (수)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지난
9월 20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또 다시 참사가 일어났다. 시각장애인 최모씨(26세,시각장애 1급)가 용산역 승강장에서 추락하여 전동차에 치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최씨는 9월 20일 용산 가족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하고자 집을 나서 용산역에
도착하였고, 열차에서 내려 계단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용산역은 승강장이 좁고 복잡하여 계단을 찾기가 어려웠고 최씨는 결국 발을
헛디뎌 승강장 아래 선로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해당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CCTV가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서 최씨가 추락했다는 사실 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다. 최씨는 3분여를 공포에 떨며
선로를 헤매야 했고 급기야 전동차에 치여 머리뼈, 목, 어깨, 갈비뼈 등에 중상을 입고 하반신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 까지
받았다.

최씨의 치료비는 현재 2600만원이 넘게 나왔지만 철도공사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치료비를 단 한 푼도 내 놓지 않은
상태로 최씨와 최씨의 가족들은 신체적, 물질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접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용산역 현장 검증에 나섰고, 기존의 사건들과는 달리,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의 잘못된 설치와 스크린도어 미설치, 안전요원 미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공익소송의 취지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 문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4. 11.
17.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용산역 추락사건의 상세한 내용과 유도블록의 문제를 비롯한 철도공사 측의 안전조치
미비, 끊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추락사고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일시
2014. 11.
19.(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순서

1. 사건 경위 설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팀장

2. 법적 문제점과 공익소송의 취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

2.
피해자의 가족 발언

3. 지지발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4. 연대발언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기자회견문 낭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대전장애인인권센터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13, 3층 (삼성동, 온누리빌딩)
전화 : 042-672-1479, 1482~3   팩스 : 042-672-1484   메일 : djcowalk@hanmail.net
Copyright (c) 대전장애인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pr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