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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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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1-10 16:44 조회13,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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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각장애인 '볼라드'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기자회견


2013.11.18.





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기자회견



- 2013. 11. 21.(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차량진입억제용 말뚝)에 발이 걸려 넘어져 팔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 ‘볼라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조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 법률에는 볼라드의 설치 기준으로,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높이는 80~100센티미터, 지름은 10~20센티미터,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해야 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충돌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앞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볼라드’는 지나치게 낮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석재를 사용하는 등 위의 설치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일이 빈번한데, 소송을 처음 제기한 김모씨(시각장애 1급)는, 위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볼라드 시설의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이 사건의 2심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지난 10월 30일,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하였고,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11월 19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87년 설립된 시민사회단체로서, 서울 본소를 비롯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지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장애인 권익옹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소송의 내용과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자회견을 2013. 11. 21.(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나 관심있는 언론사 및 기자님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하단 기자회견 순서 참조)

※보도자료 및 판결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시각장애인 ‘볼라드’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기자회견


일시: 2013. 11. 21.(목) 오후 3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순서>

1. 사건개요 및 사건의 의미: 김강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지지발언: 나병택(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소송내용 및 판결 요지 설명: 이민규 변호사(중앙법률사무소)

4. 기자회견문 발표: 이태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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