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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애인단체 공동대책협의연대 1차 회의 _ 대전일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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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2-12-04 10:50 조회13,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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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볼라드 완전 철거를" 
대전 장애인단체 공동대책협의연대 1차 회의  
 
 <속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형마트 볼라드 설치에 대한 본보 지적<16·17·19·22 일자 7면 보도>에 따라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후속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5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 단체 12곳은 대형마트 외부의 볼라드 설치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한 부도덕성을 지적하기 위한 '공동대책협의연대'를 구성하고 이날 중구 척수장애인협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대책협의연대는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볼라드의 심각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임석식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대형건축물 외부 볼라드는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령, 소방법으로도 제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가 1-2개의 볼라드 간격을 관련 법률에 맞춰 재조정한 것은 생색내기식 후속조치에 불과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천인수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대형마트 외부 볼라드는 존재 자체만으로 장애인의 통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간격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와 차별을 조장하는 볼라드를 완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공동대책협의연대는 오는 11월 9일까지 대형마트 측에 볼라드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법을 강구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예지 기자 yj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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