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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내 욕창 발생 장애인, 국가배상 청구소송 판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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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5 09:31 조회9,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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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내 욕창 발생 장애인, 국가배상 청구소송 판결 앞둬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지난 2016년 9월 7일에「장애인 수용자 건강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17일 서울중앙법원 제2별관 203호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본 소송의 원고인 정씨(남, 지체장애 3급)는 경추요추 손상으로 대소변장애가 있어 평소에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해왔으며, 다른 형태의 기저귀를 사용할 경우 욕창 발생 우려가 있어 구금시설 입소 당시 평소에 사용하던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구금시설의 교도관은 “사회에서 가져온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며 정씨의 요구를 거부했고, 정씨는 구금시설에서 보급되는 일자형 기저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결국, 정씨는 입소 2일째에 우려하던 대로 엉덩이에 욕창이 발생했고, 성인용 기저귀 사용을 다시 요청했지만 구금시설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욕창 치료를 요구했지만 구금시설에서는 어떠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6조 제7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 17조 1항 등에 명시된 '장애인의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 제공의무'에 따른 장애인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에 연구소에서는 교정시설이 장애인 수용자인 원고에 대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금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인권센터 조주희 팀장 02-2675-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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