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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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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5 10:27 조회11,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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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열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경기도 장애인인권의 허브로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610() 오후 2,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장애인 참정권 실태보고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당초 예정되었던 경기도의회가 아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한별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간사는 인권센터가 경기도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경기도에 설치된 투표소 중 4개 지역(구리, 남양주, 연천, 포천)에 설치된 투표소의 시설물 접근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사전점검에도 불구하고 22%의 투표소가 휠체어를 탄채로 접근이 어려웠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물 제작 규정은 경기도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가 준수하였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후보는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한동식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을 위해 장애계와 관이 함께하는 TFT룰 구성해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시설물 접근권 외에 선거과정에서의 정보접근권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깊게 다뤄졌다. 이지영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주임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 공보물 발행이 의무화되었지만, 일반 활자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려면 최대 3배의 면이 필요한 점자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동일한 분량으로 점자형 공보물이 제작되도록 규정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은 보다 열악하다. 이미정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의 의미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알기쉬운 선거공보물 제작을 의무화하며,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강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선거관리 시설인적 자원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정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임박해서 일회성의 행사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교육이 아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참정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장애인 참정권 증진을 위한 TFT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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