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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과 인권센터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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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1-16 17:39 조회13,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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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112, “201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과 인권센터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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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및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 김포시장애인인권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 인권상담실,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등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지난 20139월 설립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꾀하고자 진행 됐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의 센터 사업 보고로 시작된 간담회는 센터 사업에 대한 질의 응답에 이어, 장애인 인권증진 및 센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로 이어졌다.

 

권익옹호는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넘어 자립지원까지 이어져야한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수탁법인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태곤 소장은 인권센터의 기능이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이후의 삶까지를 고려해 좀 더 거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별받은 장애인이 구제 후 자립생활지원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민간인권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31개 시군의 허브역할을 기대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박찬구 팀장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시군의 인권센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각 시군이 운영하는 인권센터는 많지 않지만 시군의 인권센터들과 협력하면서 각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한은정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각 시군에 인권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직접서비스 제공을 축소하고,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명석 부회장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 시군에서는 센터를 잘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다.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좀 더 많이 실시하거나 지역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였고,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의 한규선 센터장과 조현아 사무국장 역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지역 인권센터와의 네트워크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좀 더 노력하는 인권센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김정열 센터장은 경기도 센터가 기초자치단체의 허브역할을 해야하지 않냐는 지적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 각 기초단위와 연계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그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보장의 허브기관으로서 시군 IL센터, 민간장애인단체들 및 앞으로 설치될 시군 인권센터들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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