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연이어 무죄 판결하는 대전 지방ㆍ고등법원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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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23 10:51 조회16,32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입니다. 오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대전법원 앞에서 지적장애인
아직도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편견, 인권의식 결여로 억울한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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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2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4개소) 전국장애인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25개소)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ㆍ시설협의회(16개소) |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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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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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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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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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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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
|
민병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
분
|
총
|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전 지방ㆍ고등법원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결에 있어
“성폭력 피해 자체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인정”
하면서도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인 범행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게 연이어 무죄 판결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피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요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 특정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게 되고 가해자는 무죄로 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사회적 약자의 성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전지방․고등법원의 한심한 판결 작태를 규탄하고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여단체 (187기관)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장애인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ㆍ시설협의회>
구세군여성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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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
○ 사 회
:
민병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인 사 말
: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대표
○ 연대발언
:
홍정련,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소장
○
연대발언
:
이부순,
구세군정다운집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원장
○ 성명서 낭독
:
이미진,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문애준,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원장
○ 질의응답
성 명 서
지적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연이은 무죄 판결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대전
지방ㆍ고등법원을 강력
규탄한다.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결에 있어 “성폭력 피해 자체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인 범행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게 연달아 무죄 판결하고 있다.
2013년 8월 14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은 대전 00교회 장애인부서 담당 전도사가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력 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일시와 장소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라고 판시하여 원심
4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어 지난
4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심,
재판장:
김용덕)는 피해자가 다니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남편인 운전기사가 봉고차 뒤 좌석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입과 항문에 유사강간 후 “엄마에게 말하면 혼난다.”
고 협박한 사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제와 같은 추행
행위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일시,
장소 등 피해감정과
상관없는 객관적 요소에 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 판시하면서 무죄
선고하였다.
또 대전지방법원 제
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현재 재판 중인 친부에 의한 지적장애아동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도 범행 일시,
장소 특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무죄판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특례법
개정이 이루어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을 개인의 장애상태나 정도와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장애특성을 이용하는 가해자의 범행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장애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해내용과
일시,
장소특정을
요구한다.
특히 지적장애 특성상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스스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요하여 결국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게 되고 가해자는 무죄로 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원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재판 시 지적장애 특성을 적극 고려,
반영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피해에 상응하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등의 경우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일관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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