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모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하여 알려졌던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춘천지방법원 101호에서 선고된다.
- 이 사건은 본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장애인들을 돌본다며 ‘가락시장의 거지목사’로 유명세를 탔던 강원도 홍천군의 복지시설 ‘실로암 연못의집’원장이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을 방임하여 사망하게 만들고, 거액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횡령하는 한편 거주인을 열악한 생활환경에 방임하고 울타리 안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던 사건이다.
◇지난 2013년 9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홍천군의 요청에 따라 ‘실로암 연못의 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탁법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시설장 한 모씨를 유기치사, 감금, 사기, 횡령, 유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7일, 유기치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가해자를 구속 기소하였으며, 검찰이 인정한 횡령 금액만도 5억8천만여원에 달한다.
◇한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사건 조사와 사건 이후 피해 장애인들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고 특정후견인을 연계하여 법률적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2015. 1. 28.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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