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경북 상주시 무양동 주공아파트의 승강기 미설치를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 소송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1급의 장애를 갖게 된 휠체어 이용자
씨(77년생)가 공공 임대아파트인 무양 주공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으나 지하 주차장으로부터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은데 대한 것입니다.
3. 사건이 일어난 무양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함께
있으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해 정작 승강기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유모차 이용자)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이와 같은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주택공사는 마땅히 차별을 시정하고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러한 차별은 상주 무양 주공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가 건축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6.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오는 1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당일 상주지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7.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12년에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과 신도림역의 승강기 설치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거둔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의 대리인은 2012년에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010-2620-3112)
2015. 11.
16.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 전화: 02-2675-8153,
010-2620-3112 이메일: human536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