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희 대전시 의원, "장애인 학대 성폭행 범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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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16 16:20 조회16,725회 댓글0건본문
한영희 대전시 의원, "장애인 학대 성폭행 범죄 개선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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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의회 한영희 의원은 2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을 막고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여전하고 장애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더욱더 관심이 크다.
이어서 한 의원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지난 2.14일부터 5. 13일까지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 학생 등에게 1,567부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전체 57%가 장애인 차별정도가 심각하다”고 나왔다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자체가 고유사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준 중부대학교 노인‧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식교육차원에서 △ 기초자치단체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전담인력 배치 △ 교육수행기관의 지정과 인권교육 참여의무화 △ 지역기업들에 대한 인권기반 장애인식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연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방법의 하나인 개인택시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차택시제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콜택시 운영방법을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대한 제언으로 △ 장애인의 권리옹호 체계 명문화 △ 모니터링 규정마련 △ 인권보장 위원회 구성 등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며 일부 모순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본부 팀장은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언으로 △ 적절한 예산과 구체적인 조직필요 △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 지속적인 관심과 시행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대전시장애인 복지과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주요시책으로 △ 장애 없는 생활환경인증 (BF)획득 과 편의시설 확충 △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디젤하이브리드 버스’보급 △ 장애인 무지개 복지공장 건립 △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등 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MBS http://www.mbs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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