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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가족의 품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실종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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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8 17:16 조회10,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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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2015. 3. 17.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과 함께,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되어 2013. 12. 18. 이 되어서야 가족의 품에 돌아온 홍정인씨 사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4. 2. 21.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하여 방영된 사건이다. 사건의 피해자 홍정인씨(56세, 정신장애2급)는 22살이었던 지난 1980년 1월 경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 보겠다’라고 집을 나선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부산 해운대 구청에서 신원 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해운대구 모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홍씨는 지문감식을 통하여 33년 만에 친언니를 찾게 되었고 1980년 당시 아무런 정신 질환도 갖고 있지 않았던 홍씨는 중증 정신장애인이 된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홍씨는 실종된 직후 전남 광주시에서 언니에게 한 번 연락을 했던 바 있으나 언니는 결국 홍씨를 찾지 못하였고, 다시 연락이 두절된 홍씨는 1982. 6. 16. 부산진역에서 경찰에 발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부산시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였고, 남구청 공무원 역시 별다른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의 행려환자로 당시의 ‘햇빛요양원’에 수용 보호 조치를 하였다.

-이후 3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경찰은 홍씨에 대하여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또 해운대 구청은 정신보건법상 홍씨가 병원에 계속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6개월 마다 판단하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에도 연구소는 실종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실종 장애인들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염전이나 축사 등지로 유입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한 인간의 인생과 권리를 말살당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들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홍씨와 같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연구소와 공감은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돈으로 지난 세월의 고통을 다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홍씨와 홍씨의 가족이 작은 위로라도 받기를 바란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와 김수영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2015. 3. 18.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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