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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신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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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2 11:53 조회4,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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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신청절차

 

장애인분들의 보장구중 하나인 휠체어 신청방법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 지원신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청할수도 있읍니다

 1. 의사의 처방전 발급 : 해당 지역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으시던 병원에 가셔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겠다고 하시면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검진하신후에 환자상태에 대한 처방을 내립니다.

 

 2. 처방을 갖고 의료기기매장에 가셔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시고   세금계산서, 의료기기제조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3. 처방전을 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하시어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환자분과 함께 보장구,세금계산서,의료기기제조신고증을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히면 됩니다.

4, 건강관리공단에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 목록 ]

     보장구 급여비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의료기기제조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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