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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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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27 09:44 조회4,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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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4.10 조례 제341

 

관리책임부서 : 노인보건장애인과연 락 처 : 3843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가족, 보호자나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장애인의 권리)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을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5(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사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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