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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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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27 09:42 조회3,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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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2011-08-05 조례 제 3973

(일부개정) 2012-06-15 조례 제 4058(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13-11-08 조례 제 4244

(일부개정) 2015-08-14 조례 제 4500(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4644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3(기본계획)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행정·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5(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조의2(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4. 장애인 차별구제 및 권리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센터는 장애인인권 상담사를 두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장애인의 종류별로 전문학식과 경험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를민법32조에 따른 법인이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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