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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다, 7. 21.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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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0 11:55 조회14,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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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다, 7. 21. 정책토론회 개최


2015.7.16.





7월 21일(화) 오후 2시, 이룸센터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참여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2014년 현재 정신장애인 인구는 96,963명으로 2000년 장애인 범주 포함 당시(23,559명)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은 상시적인 강제입원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사자를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의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입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익 등을 위한 지원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장애계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 평생교육, 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월 21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정신장애인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공동주최한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5. 7. 21.(화) 오후 2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발제 및 토론
- 발제: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좌장: 이성재 변호사(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 토론: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미선 사무국장(한국정신장애연대), 김미희(정신장애인 가족), 김락우 대표(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진표 법제이사(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서용진 센터장(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김용득 교수(성공회대학교),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사무총장, 양종수 과장(보건복지부)




2015. 7. 16.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정신장애인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당: 서동운 국장
전화: 02-2675-5364
전송: 02-2675-8675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el : 02-2675-8153, Fax : 02-2675-8675, E-mail : human53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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