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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상담 사례보고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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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4 09:32 조회13,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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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상담 사례보고 토론회 열려(부제 : 장애인인권, 그 당당함에 대하여)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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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7일 ‘장애인 인권상담 사례보고 및 대안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 인권상담 사례보고 토론회 열려(부제 : 장애인 인권, 그 당당함에 대하여)



12월 17일(수)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인권상담 사례보고 및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여 접수된
장애인의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 정보제공 등 상담유형을 분석하고 인권센터의 대응방법에 대해 보고했다. 주요 사례로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정신적 장애인 인권침해를 통해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확인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팀장은 센터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조사하면서 발견된 인권침해의 발생 원인으로 ▲공무원·시설장·종사자의 인권감수성 미비 ▲지자체 공무원
인력부족 ▲인권침해 신고 절차 및 긴급전달체계 미비 ▲인권침해한 가해자의 낮은 처벌수준 ▲시설의 지리적 위치 등으로 꼽았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추진과제로 ▲조사권이 부여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도입 필요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및 자치회 운영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지역사회와 인접한 시설의 지리적 위치 ▲탈시설화 지원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등으로
밝혔다.

발제 후에는 다양한 장애인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서건원(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주무관) ▲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의 실제적인 한계와 어려움, 개선을 위한 제언에 대해 박영숙(장봉혜림요양원 서비스지원실 실장)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및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실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있었던
사례에 대해 오영철(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발표했다.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유관기관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는 마쳤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인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유사사례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와
정책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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