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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9] 시각장애인 목욕탕 상대 소송 8월 22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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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4 09:55 조회13,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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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전의 한 시각장애인이 동네 목욕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반자 없이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입장을 거부하자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각장애 1급인 김모 씨.

최근 한 목욕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반자 없이는 안된다며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하자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지금까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면서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00/시각장애 1급

"목욕탕조차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외면하는가 싶으니까.
그 목욕탕뿐만 아니라 다른 목욕탕도 못가겠어요.그 일을 겪고 나서는"

그러나 해당 목욕탕 측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동반자가 없으면 자신들이 김씨를 도와줘야 해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김 씨가 목욕 도중 넘어져 사고가 나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거부했다고 밝히면서도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공식입장 표명은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소송을 돕고 있는 장애인 단체와 목욕업중앙회 모두 이번 소송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진행 과정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욕탕의 영업 자율권과 장애인 평등권이 충돌하고 있는 이 사안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출처 - KBS 대전
http://daejeon.kbs.co.kr/news/news_01_01_view.html?no=3015851&find_date=20110822

http://daejeon.kbs.co.kr/news/news_01_03.html?pgcode=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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