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적장애인 금융피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 보도(언론)

본문 바로가기


알림

보도(언론)

HOME > 알림 > 보도(언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적장애인 금융피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3 09:20 조회14,488회 댓글0건

본문



지적장애인 금융피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2014.12.23.





2014.
12. 18. 은행, 대부업체 통신사 등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주식회사 우리카드, 엘지유플러스,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케이비저축은행,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이찬대부 등 10개 금융사와 대부업체, 통신사를 상대로 지난 12월 18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당사자 임모씨(66년생)는 지적장애 3급으로, 대형마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동료 직원 손모 씨에 의하여 신분증을 도용당하거나 동행하여 내용을 모르는 대출신청서에 서명하는 등으로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각 금융기관들이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휴대폰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을 청구 받고 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연구소는 가해자 손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각 대출계약, 신용카드
이용계약, 휴대폰 가입계약 등은 사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무효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연구소가 이번 한 해
동안 접수받은 장애인대상의 사기·절취 및 갈취 상담만 705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상담의 11퍼센트에 해당한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 있어 악의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중에도 명의를 도용당하여 허위의 사업자
등록자가 되거나, 휴대폰 수십 개가 개통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발달장애인을 이용한 재산범죄는 단순히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애인의 명의로 대출 등을 받으나 정작 본인은 글을 알지 못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익은 고스란히
가해자가 챙겨가는 사안이 많다. 이 경우 명의인이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제2금융권 등에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대출을 시행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가입하고, 그 휴대폰으로 확인전화를 받는 경우 손쉽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제2금융권 대출로 인한 피해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소는 이러한 금융피해 및
휴대폰 가입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난 7. 17.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번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금융기관 대상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연구소의 법률위원인 유창진 변호사(최고 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2014. 12. 23.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
전화:
02-2675-8153
이메일:
human5364@daum.net




150-04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3층(당산동 2가 45-5)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el : 02-2675-8153, Fax : 02-2675-8675, E-mail :
human5364@daum.net
http : //www.15775364.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대전장애인인권센터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13, 3층 (삼성동, 온누리빌딩)
전화 : 042-672-1479, 1482~3   팩스 : 042-672-1484   메일 : djcowalk@hanmail.net
Copyright (c) 대전장애인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pr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