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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연구소, 5억대 장애인 재산 착복한 목사부부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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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17 11:47 조회13,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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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우연구소,
5억대 장애인 재산 착복한 목사부부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항고


2014.10.17.





‘평생
돌봐준다’ 며 장애인 재산 갈취한 목사부부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9월 17일 서울 노원구 모 교회의 목사 부부가 지체장애인 남성과 정신장애인 여성, 어린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의 5억대 재산을 가로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사건으로 장애인 가족이 다니고 있던 교회의 사모가 가장인 A씨(지체장애 3급)의 건강이
악화되자 부인 B씨(정신장애 2급, 68년생)와 초등학생인 딸C양을 평생 돌봐줄 테니 모든 재산을 넘기라고 강요하여 모든 재산을 유증 받은
사건이다.
-목사 부부는 2010년 12월 A씨가 사망하자 사망 사실을 친척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장례를 치렀고, A씨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재건축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 도합 5억 상당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 자신들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재산을 유증 받음과 동시에 B씨와 C양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신청하여 매월 9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 오기도 했다.

◇B씨 동생의 신고로 이 사건을 접수 받은 인권센터는 목사부부와 B씨, C양이 동거하고 있던 목사 소유 아파트를 방문하여 B씨와
C양이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억압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B씨와 C양의 의사에 따라 가족에게 인계하였다. 또 거액의 재산 착복 정황을
파악하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노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가 지적장애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A씨의 유언이 무효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목사부부가 유증을 받은 취지는 B씨와 C양을 돌봐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인정하여 배임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검찰(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미 유증에 의하여 소유권이 피의자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유용한다 하여도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B씨의 진술에
의하면, 목사 부부는 A씨가 자신들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였고, A씨는
목사부부를 믿을 수 없다고 괴로워하면서도 당장 회사에서 쫓겨날 두려움과 장애가 있는 아내와 어린 딸의 장래 걱정에 반 강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또 장애가 있는 A씨를 야간에 중노동을 시키거나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환경도 열악하였다고 한다.

-또 평생 책임지겠다는 말과는 달리 A씨가 사망한 이후 B씨와 C양은 갖은 구박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장애로 인하여 말과
행동이 느린 B씨는 외부 활동도 차단된 채 집안만 머물며 매일같이 폭언과 욕설에 시달려야 했고, C양 역시 매일 1시간이 넘게 안마를 시키거나
배우고 싶지도 않은 피아노를 교회 반주를 위해서 배워야 한다면서 억지로 배우게 하고, 말을 잘 안 듣거나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 하면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
◇ ‘평생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례들로 많은 장애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너무나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착취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에 심각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공적 체계를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하며, 검찰은 사적 관계를 이용하여 장애인을 착취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엄벌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재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010-26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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