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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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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8 15:09 조회13,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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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2014.10.20.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10월
23일 (목)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 개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 이하
예방센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 이하 전장연)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배융호 사무총장이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이동권 정책의 과제' 에 대해 첫 번째 주제발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국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주제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집행위원장,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변호사이며 발제자의 발제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2005년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은 제 3조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미비와 이동권을 위한 정책부재로 인하여 여전히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제한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은 시내이동에 비해 열악하다. 시외이동을 위한 버스운송수단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며 전장연에서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버스탑승행사를 진행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9월에 열린 UN
장애인권리협약 정부심의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장애인들이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 중인 대중교통 정책을 점검할 것을 요청 한다’고
최종견해를 표한바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문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미현 (02-2675-815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02-73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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