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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보고에 대한 최종 견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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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13 17:55 조회14,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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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UN,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보고에 대한 최종 견해 채택


2014.10.06.





염전노예사건
해결 촉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개선 등 권고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월
3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대한민국
정부 심의의 결과물로서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최종견해)’를 채택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UN에서 채택되어 2008년 12월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동의 하고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국제법으로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UN에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번 2014년 9월 17일과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정기 보고 및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 바 있다.
◇위원회가 내린 이번 최종 견해는 총
66개 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1)‘위원회에 대한 소개’, 2)(한국의)‘긍적적 측면’에 이어 60개 항목으로 3)‘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 주제에 대한 폭넓은 권고를 내렸는데, 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은,
△인권에 기반 하지 않고
의료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법과 장애인 판정 시스템, △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장애 등급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이행 부족,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 정책 부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강화, △대중교통
및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 △자연재해 및 재난에서의 장애인 안전,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의사 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것,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미비와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부재, △정신장애인을 자유를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장애 여성의 강제 불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탈 시설화 정책을 마련할 것,
△수화를 공식언어로 인정할 것, △발달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상법 732조를 폐지할 것,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강제 노동을 포함한 착취, 폭력, 학대를 우려하고
있다.” 면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의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 고 권고하여 ‘염전노예’사건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종 견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늦어도 2019년 1월 11일 까지 정기 보고서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 견해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UN의 최종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시민단체의 활동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인권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최종 견해는 유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

첨부.
1.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영문)
2. 사진자료1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3, 사진자료2 (대한민국 심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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