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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 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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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9-19 09:33 조회13,53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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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UN, 장애인 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심의


2014.9.3.





현지시각
9월 17일, 18일 제네바에서 한국 심의- 국내 민간단체 적극 참여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서 제12차 정기 회기를
진행하며,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제출한 1차 국가 보고서를 심사했다. 국가 보고서 심의에 앞서 한국의 28개
민간단체가 권리위원들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는 △정신병원의 비 인권적인 강제입원 제도 △의료적
기준으로 서비스를 차등제공 하는 장애인등급제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 △염전노예사건을
비롯한 심각한 장애인 착취 및 학대 △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대책 △수화의 공식 언어로의 인정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문제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문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법구제절차의 실효성 문제 △장애학생의 실질적 통합교육의 보장 등의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전달하며 한국 정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 심의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부처, 법원, 국회의원(최동익),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참석하였다.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한국은 헌법정신을
반영하여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권리침해에 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한국의
장애인 인권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된 18명의 장애인권리위원들은 정부의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관인 몬티안 분탄(Monthian Buntan,
태국)은 “한국은 장애인 관련 많은 법률을 제정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신안 염전사건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침해 상황,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 및 심각한 인권 침해, 장애인 보험가입을 제한 하고 있는 상법 732조, 장애인의 모바일과 웹 접근성 등에 대하여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시외저상버스
도입률,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시술 실태, 장애인의 고용 확보 및 소득보장, 장애등급제 문제, 장애학생 통합교육 문제, 건축물 편의시설
실태, 학대 및 노동력 착취의 대책 문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재난 등 위험상황에서의 대책, 성년후견제, 시설 수용 장애인의
인권문제 및 지역사회 정착 문제, 한국 수어법 제정 문제, 투표권 제한 문제 등을 질의하였고, 그 밖에 정책수립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답하며, “의료적 기준의 장애인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한다.” 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을 통하여 장애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여성
어울림센터와 장애여성의 출산장려금 등을 통하여 장애여성을 생애주기별로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국내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미흡할 경우 고려해 보겠다.”고 답하였고, 대중교통의 73%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부합하고 있고,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율도 77.5%
까지 향상되었다고 답하는 등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국내적 협약 이행상황을 실질적 인권 향상 보다는 형식적인 법제도의 구비
여부를 중심으로 답하였다.

◇ 이에 민간보고서 연대는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따로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심의의 결과로 채택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9월 30일에 공식 채택되며 회기가 마감되는 10월 3일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부는 앞으로 4년에 한 번 씩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견해에 포함된
권고를 이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내의 장애인 단체는 정부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담당자:
김기원
(유엔 인권정책센터, 02-6287-1210, 010-9192-3366)

댓글목록

오승진님의 댓글

오승진 작성일

성세재활자립원 직장상사 카톡을 하지 말아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라고 합니다.
문창장님이 나가라고 합니다.
장애인인데 러떻게 하나요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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