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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제도 점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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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5 09:43 조회13,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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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후견제도 점검 토론회 열려


2014.09.03.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공공후견제도,
점검이 필요하다」토론회 개최




9월 4일 (목)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공후견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후견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뜻하며, 이 사업은 후견인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운 절차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견비용과 후견관련 행정업무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7월 30일까지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50명이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성년후견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최선호간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이미현간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정책연구실장,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서영현변호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한상균과장, 공공후견인 업무를 하고 있는 유영복 후견인이다. 토론자들은 각 분야별로 공공후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조문순 센터장은 “실로암 연못의 집, 신안염전노예사건처럼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여
당사자를 구출하고, 이들의 권리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공공후견인 선임을 연계했지만, 공공후견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 앞으로 후견인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공공후견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이번 토론회가
실제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권익옹호단체 활동가, 변호사, 장애인부모, 교육지원기관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는 최초의 자리인 만큼,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피후견인과 후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아프리카 TV(http://afree.ca/jmb4566)와 JMB방송(www.jmbc.tv)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며 스마트
폰으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문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미현
02-2675-8153




150-04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3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Tel : 02-2675-8153, Fax : 02-2675-8675, E-mail : human5364@daum.net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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