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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종로3가역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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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8-14 09:02 조회14,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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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종로3가역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2014.8.13.





장애인단체
소송에 강제조정결정, 7월 25일 확정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3민사부,
재판장 우라옥)은 지난 7월 4일, 지하철 종로3가역 12번, 8번 출입구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구조상 일반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1,3호선 환승통로에는 특수형 승강기를 연구개발하여 설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7월 25일
확정되었다.
-이 소송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박모씨(지체장애1급, 61년생)의
사연을 담아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소송으로, 종로3가역은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중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최악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소송의 대상이 된 종로3가역은 승강기 없이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되어 있는데, 휠체어 리프트는 수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속도가 느린데다가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는 등 주변의 이목을 끌어 이용하는 사람의 수치심을 야기한다. 더구나 문제가 된
종로3가역은 여러 노선이 겹쳐 여러 차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데다가 장비가 노후 되어 고장이 잦아 이용 중 공중에서 멈춰 있기
일쑤였다.
-더구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휠체어 리프트는
이동편의시설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승강기 없이 리프트만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설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연구소 지난 2012년 12월 21일, 종로3가역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불편을 겪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랜 조정기간을 거쳐 드디어 7월 25일 강제조정결정이 확정 된
것이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2014. 7. 31. 까지 12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2016. 12. 31. 까지 8번
출입구에 승강기 설치하도록 노력, △1, 3호선 환승통로에 특수형 승강기 연구개발 등의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특히 8번 출입구와 1,
3호선 환승통로의 경우 진행상황을 정식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고, 피고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 승강기 관련 게시판을 신설하여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 진행중 서울메트로는 자발적으로 12번 출입구에 승강기 설치 공사를 착공하기도
했다.
-지하철 역사의 구조상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모든 출입구에 승강기설치를 강제하지는 못했지만 연구소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며 인권임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윤정노, 이종찬 변호사와 김예원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하였다.

※첨부서류:
조정결정문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010-26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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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3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el : 02-2675-8153, Fax : 02-2675-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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