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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허위 친생자 등록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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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7-11 09:26 조회13,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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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허위 친생자 등록 무효" 판결


2014.7.10.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서 원고 승소, 입양의 효력도 부정




법원(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판사 김진옥)이 지난 2012년 드러난 장애인 학대 사건인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피해자 측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지난 7월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가해자 장모씨가 선행을 가장하여
1960년대부터 장애인 수십명을 모집하여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상은 장애인의 팔에 인적사항을 문신으로 새기고 구타, 노동력 착취, 방임
등으로 학대하는 한편 거액의 국가보조금 및 후원금을 편취하였던 사건으로, 장모씨는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하여 부모행세를 하며 국가의
감시망을 피했었다.

◇ 한 방송사의 취재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민간단체들의 개입으로 피해자들은 학대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가해자와 친자관계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부자지간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소재를 찾는 한편 친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리인을 내세워(특별대리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2013년 4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문에서 법원은, “출생신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면서도, ▲입양신고의 요건인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15세가 된 후에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원고들을 제대로 감호·양육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며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시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일부 미신고 장애인 시설의
운영자를 비롯하여 선행을 가장하여 장애인을 영리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장애인을 친자로 등록하여 친권을 행사하려 하는 경우 이러한 친자등록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장애인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의 의사만으로 진행되는 친자등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첨부:
판결문

2014. 7. 10.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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