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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 제공 의무 없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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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7 09:14 조회13,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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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헌법재판소,
"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 제공 의무 없다."판결


2014.6.2.





공직선거법
65조 4항 헌법소원 기각-장애인 선거권 침해, 차별적 판단 내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9일, 선거후보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내용을 활자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애인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후보자의 선택에 맡긴 점과, ▲활자를 점자로 변환하였을 때 통상 3배 이상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점자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게 하여 정보 접근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 2012년
11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9일, 합헌의견 5인, 위헌의견 4인으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공보물 이외에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 또 소수 의견인 위헌의견에서는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선거공보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에 반해
방송과 인터넷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심판대상 조항이 시각장애인에게 불평등을 초래하여 선거권 행사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의 조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조항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05. 3. 28.자 04진기95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결정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받을 권리는「헌법」과「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 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합헌결정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라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태만히 방기하고 있는 것이며, 시각장애인 고유의 문자인 점자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차별행위를 정당화 한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한
중대한 기본권인 선거권에 있어서 여전히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첨부: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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