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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침해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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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9 09:11 조회13,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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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침해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4.5.2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침해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지원과정을 계기로 5월 27일 업무협약 체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5월 27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이하 공단)과 장애인 인권침해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소가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등록이 필요함에도 비용이 없거나, 병원진료 기록이 없어 장애등록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문제 등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단이 적극 협조하는 과정을 계기로 체결하게 되었다고 연구소 관계자는 전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상호협력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관련 협력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사회공헌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신안군 염전 피해 장애인 중 장애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단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병원 검진비를 지원하였고,
동시에 공단 장애인지원실, 장애심사센터, 지사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장애등록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장애등록이 완료된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연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협약으로 비장애인을 포함함
전체 인권침해 피해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립지원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연구소 관계자는 밝혔다.


염춘미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옹호 활동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약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신안 염전사건 피해자들의 장애등록은 공단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연구소와 공단이 함께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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