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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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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16 16:19 조회13,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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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안 마련돼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정책토론' 개최

기사입력 : 2011년06월02일 17시25분


(아시아뉴스통신=박재용 기자)


 2일 대전시의회 한영희 의원이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대전지역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한영희 의원은 2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을 막고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여전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데 있다.

 토론회 앞서 한영희 의원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차별 진정건수를 보면 2006년 113건, 2007년 239건, 2008년 695건, 2009년 745건, 지난해에는 240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학대∙성폭행 등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범죄의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지난 2월1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 학생 등에게 1567부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전체 57%가 장애인 차별정도가 심각하다"고 나왔다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자체가 고유사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준 중부대학교 노인‧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식교육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전담인력 배치, 교육수행기관의 지정과 인권교육 참여의무화, 지역기업들에 대한 인권기반 장애인식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연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방법의 하나인 개인택시를 임차해 운영하는 임차택시제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콜택시 운영방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대한 제언으로 "장애인의 권리옹호 체계 명문화, 모니터링 규정마련, 인권보장 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종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며 일부 모순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본부 팀장은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언으로 "적절한 예산과 구체적인 조직필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지속적인 관심과 시행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대전시청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주요시책으로 "장애 없는 생활환경인증 (BF)획득 과 편의시설 확충,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디젤하이브리드 버스' 보급, 장애인 무지개 복지공장 건립,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등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아시아뉴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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