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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장씨, 징역 3년 6월 판결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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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1 19:21 조회13,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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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대책위]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장씨, 징역 3년 6월 판결 확정돼


2014.5.19.





5월
16일(금) 대법원 판결 선고, 징역 3년 6월 확정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 사건’의 가해자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원심이 확정 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6월, 방송을 통하여 세간에 알려진 사건으로, 가해자 장씨는 1960년대 부터
장애아 들을 친자로 등록하며 장애인복지에 힘쓰는 ‘천사 아버지’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실상은 장애아 들을 감금하고 보호를 명목으로 문신을
새기는 등 학대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가 밝혀져 인권단체에 의하여 학대, 유기, 횡령,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 2013년 7월 4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여 가해자 장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2심과 3심 모두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결국 판결은 원심대로 확정 된 것이다.

◇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사랑의 집에 의하여 발생했던 피해들을 회복하는 것은 실로 길고 어려운 싸움이었다.

-민간 단체로 구성된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는 피해자를 구조하여 지원하는 한편, 학대 받은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애썼다. 사망한 채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피해자 두 분의 장례를 거행하고, 장씨에게 벗어나 자립생활 하던 7개월 만에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거행하기도 했다.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하여 26년 만에 어머니와 눈물로 상봉하는 기막힌 일 또한 있었다.

◇ 한편,
사랑의 집 피해자 중 맏형인 장성○씨는 최근 40여년 만에 가족과 상봉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지적장애(1급)가 있는 성○씨는
종종 전남의 모 지역에 대한 기억을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곤 했는데, 이에 성○씨가 거주하던 곳의 활동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2014년
5월 1일, 성○씨와 함께 같은 장소에 방문하였다. 놀랍게도 마을 주민들은 40여년 만에 찾아온 성○씨를 기억해 냈고, 친형을 비롯한 친지들과도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 대책위는 가해자를 고발한 외에도 피해자들이 가해자 장씨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개명을 신청하는 등의 법률지원을 실시하였고, 지금도 가해자 장씨와 생존한 피해자 들의 친자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수십년에 걸친 잔혹사가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라며, 이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장애인 인권 현실과 왜곡된
시혜적 복지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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