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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시각장애인 선로추락 부상에“철도공사는 위자료 6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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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9 13:24 조회13,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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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중앙지법,
시각장애인 선로추락 부상에“철도공사는 위자료 600만원 배상하라"


2014.5.8.





양주
덕정역, 스크린도어 미설치, 안전요원 미 배치에 안내방송 불충분 인정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지난 4월 29일, 전철 선로에 추락하여 전치6주의 부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김모씨(22세,
시각장애 1급)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14일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김씨는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에 따라 열차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도착한 열차는 탑승하려던 열차와 거의
동시에 도착한 반대편 선로의 열차였다. 김씨는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하였으며 곧이어 열차가 선로로 진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승강장 아래로 몸을
굴려 가까스로 피했다.

◇ 이 사고로 김씨는 갈비뼈와 골반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씨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였으며, 공포심에 전철을 더 이상 탈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고가 시각장애인인 원고의 전적인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하였으며 이 사건의 1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열차의 도착소음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어느 선로에
열차가 도착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덕정역의 경우 이 사건 승강장과 반대쪽 승강장에 비슷한 시각에 인천행 열차와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들이 덕정역을 이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 전에도 이 사건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의 추락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역시도
열차의 도착 여부를 지팡이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원측의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제기 되었으며,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첨부1. 판결문
2. 원고 김씨가 추락한 덕정역 승강장
사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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