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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장애학생 강압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정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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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4-08 09:11 조회13,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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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찰의 장애학생 강압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2014.4.2.





부당한 수갑착용, 심야조사, 보호자 동석 거부 및 폭언·폭행, 추후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예정



◇ 장애학생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에 근거하여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장애인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8일 새벽 서울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김모군(당시 19세, 지적장애 2급)과 이모군(당시 18세, 지적장애 3급)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사건에 대하여 권고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31일, 경찰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구속피의자에게 부당히 수갑을 사용한 점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을 거부한 점 △새벽 1시 30분 경 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부당히 심야에 조사한 점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인정하였다.

-이에, 장애인단체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위법한 수사에 근거하여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 3월 28일 제기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이 추가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등을 호소함에 따라 추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소는 1987년 설립된 장애인 인권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및 지역조례에 따른 서울 · 경기 · 전남 · 광주 · 대전 등 5개 지역의 ‘장애인 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통합 1577-5364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010-26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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