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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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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3-05 17:36 조회13,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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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제기


2014.3.5.





-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제출 -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이동권소송공동연대를 구성하여 지난 지난 4일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버스 중 약 14.5%정도만 저상버스가 시내에 국한돼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광역 간 이동, 시외이동을 위한 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등)의 시외 이동이 많음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단 한 대도 없으며, 현재 도입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관절수술로 버스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을 원고로 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 소재 2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 및 도입이행과 경기지역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시외버스 승하차 편의시설 제공과 저상버스 도입 촉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지난 4일 오전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대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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