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가해자 엄중처벌 및 장애인 학대방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개최 > 보도(언론)

본문 바로가기


알림

보도(언론)

HOME > 알림 > 보도(언론)

염전 노예 가해자 엄중처벌 및 장애인 학대방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2-21 16:53 조회13,434회 댓글0건

본문




[보도자료] 염전 노예 가해자 엄중처벌 및 장애인 학대방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4.2.20.





[보도자료] 염전 노예 가해자 엄중처벌 및 장애인 학대방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개최



염전 노예 가해자 엄중처벌 및 장애인 학대방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개최  
- 2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정문 앞 -


1. 최근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7일 구로구 경찰서에 ‘구출해 달라’는 아들 김씨의 편지를 들고 온 어머니의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씨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의해 신안군 염전에 가게 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 1월24일 구출때까지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세 번이나 섬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또 함께 거주했던 채씨(지적장애인, 미등록, 48세, 2008년 실종신고)는 2008년에 식사 두 끼를 얻어먹고 가해자 홍모씨에게 팔려가 염전 일을 하였으며, 하루 5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소금 내는 일과 홍씨의 집안일(벼농사, 논농사, 집짓는 공사 인부)에 종사하였고 역시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2. 이번 염전노예사건이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전남 신안군 소재 염전 등에서 인신매매ㆍ감금ㆍ강제노역 등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다가 구출된 사람들 중에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지속적인 폭력, 감금, 노동력 착취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현재도 많은 장애인들이 섬 등의 도서지역에서 착취ㆍ폭력ㆍ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염전 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 노예장애인 사건 대책위)는 2014년 2월 18일 임시회의를 통해 결성된 연대체로, 섬 등 도서지역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착취, 학대문제를 방지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임금체불’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회 현실에 임금체불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사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4. 염전 노예장애인사건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섬 등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착취, 폭력,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염전 노예가해자 엄중처벌 및 장애인 학대방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성한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보다 세부적인 기자회견 내용은 2월 24일(월) 2차 배포할 계획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채영 간사 (010-4719-0227)




121-230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1 마포로얄플라자빌딩 8층
Tel : 02-2675-8153, Fax : 02-2675-8675, E-mail : human5364@daum.net
http : //www.15775364.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대전장애인인권센터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13, 3층 (삼성동, 온누리빌딩)
전화 : 042-672-1479, 1482~3   팩스 : 042-672-1484   메일 : djcowalk@hanmail.net
Copyright (c) 대전장애인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pr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