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개소 > 보도(언론)

본문 바로가기


알림

보도(언론)

HOME > 알림 > 보도(언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개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2-13 09:41 조회13,983회 댓글0건

본문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개소


2014.2.11.





2014. 2. 13.(목) 14:00,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대강당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위탁하고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수탁한『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장애인인권센터’라 함.)』의 개소식이 2014. 2. 13.(목)14:00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장애인인권센터는「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서울시 소재 장애인에 대한 ▲ 인권 상담 및 모니터링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및 제보가 센터에 접수되면, 장애인인권센터 직원은 즉각 현장에 투입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발견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 형사고발, 공익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긴급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 인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일시보호하고, 보호기간 동안 적절한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와 연결하는 등 원스톱(ONE-STOP) 지원을 통해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부터는 임대주택, 쪽방촌 등 저소득장애인 거주지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에는 상근변호사를 비롯해 5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 소속의 변호사 27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지원 및 공익소송 등의 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상담은 1644-0420 상담전화와 센터 홈페이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진행되며, 서울시 소재의 장애인거주시설, 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센터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과 관련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인권센터 개소식은 김상범 행정1부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성재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장의 인사말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법무법인 태평양 - 재단법인 동천’ 간 업무 협약식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 

 - 행사 개요 -

13:30~14:00   참석자 등록
14:00~14:15   현판제막식
14:15~14:18   개회선언 및 경과보고
14:18~14:21   축사(김상범 서울시 행정부1시장)
14:21~14:25   인사말(이성재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장)
14:24~14:30   업무계획보고(권미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14:30~14:40   협약식(서울시-법무법인태평양-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14:40~        다과 및 폐회

담당자: 권미진 팀장 (070-8620-8130)




121-230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1 마포로얄플라자빌딩 8층
Tel : 02-2675-8153, Fax : 02-2675-8675, E-mail : human5364@daum.net
http : //www.15775364.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대전장애인인권센터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13, 3층 (삼성동, 온누리빌딩)
전화 : 042-672-1479, 1482~3   팩스 : 042-672-1484   메일 : djcowalk@hanmail.net
Copyright (c) 대전장애인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pr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