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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 대학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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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2-03 17:05 조회13,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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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 모 대학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2014.2.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 모 대학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3. 12. 27 김 모 씨(만52세, 지체장애1급)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배치에서 차별한 전북 A대학(이하 A대학)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씨는 A대학에서 학사지원처장으로 일하던 중 2010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치료를 위해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였지만, A대학은 김씨가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다.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과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년에 학교로 복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A대학에서 김씨를 배치한 곳은 종전의 학사지원처장이 아닌 직급에도 맞지 않는 민원실 일반직원이었다.

심지어 종전의 업무인 ‘학사지원처장’에 공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상 유일한 직급자인 김씨를 “장애를 사유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며 배제했다. 또한 정관에도 맞지 않는 평교수를 학사지원처장에 임명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구소는 이러한 A대학의 처분을 장애인차별로 판단하여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김씨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다.

한편, 이 소송은 연구소의 법률위원인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소송대리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담당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채영 간사 (02-2675-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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