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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00시설 원장 성폭력특례법 위반 및 장기요양보험급여 1억 부정수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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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1-27 16:55 조회13,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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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 00시설 원장 성폭력특례법 위반 및 장기요양보험급여 1억 부정수급 구속


2014.1.27.





경기도 00시설 원장 1월22일 구속, 성폭력특례법 위반 및 장기요양보험급여 1억천여만원 부정수급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경기도 장애인인권의 허브로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2013년 11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로부터 경기도 내 00시설 원장이 거주중인 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장시간근로와  저임금의 노동착취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제보를 받은 즉시,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의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수사에 참여했고, 이후 보호시설로 분리된 장애여성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인권침해여부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했다.

● 면담결과, 일부 장애여성들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을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바가 있었고, 밥과 반찬은 늘 부족했으며,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무조건 밤 9시만 되면 모든 불을 꺼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를 입은 장애여성들은 10시간 이상의 근무와 주1회 휴일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 적용으로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의 저임금을 받았으며, 피해여성들의 통장은 모두 00원장이 관리하는 등 경제적인 착취를 당했다.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2013년 11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 2014년 1월 22일 00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장기요양보험급여 1억 천 여 만원의 부정수급으로 구속되었다.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더 이상 시설 내에서의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사라져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 를 통해 노동시장에 불리한 위치한 놓이는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고용정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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