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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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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1-13 12:07 조회13,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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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1월 14일(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소견 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신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인간적인 강제입원 피해와 폐쇄병동의 반인권적 환경과 강제적인 약물치료로 인하여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말살되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2. 이러한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폐지하여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피해를 근절하고자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대책위)가 결성되었습니다.



3.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인권적인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피해를 발표하고 집단진정을 제기한데 이어, 오는 1월 14일(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4인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인법률사무소, 예인법률사무소 등의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소송대리를 맡았으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송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피해를 증언하고자 2014. 1. 14.(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언론사 및 기자님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일시: 2014. 1. 14.(화) 오전 10시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순서



-헌법소원 개요 발표: 1.홍승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연대 KAMI 사무총장)


-당사자 피해 증언: 이정하(파도손 문화예술협동조합)


-지지발언: 1. 배금자(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2.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기자회견문 발표: 당사자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성년후견학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노들, 탈시설정책위원회, 파도손 문화예술협동조합,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대길사회복귀시설 푸른초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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