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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1-10 17:12 조회13,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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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람을 수년간 개 줄에 묶어 두었는데 벌금 20만원, 이것이 문명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지난 5일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동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4명의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2005년부터 2009년간 손목과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그 위에 철물점에서 산 애완용 개 줄을 건 후 침대 다리 등에 연결해 놓는 수법으로 장애인을 학대한 전북 완주군의 한 장애인 시설 원장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을, 간병인 2명에 대하여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법원이 중증장애인을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죄를 인정한 것이 인권옹호적인 판결이었다는 듯이 당당히 판결을 공개하였고 어느 한 매체에서도 법원의 판결이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인권에, 특별히 장애인의 인권에 얼마나 무지하고 천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신체의 자유를 가지는 한 인간을 몇 년 씩이나 개줄에 묶어 침대 다리에 매어 놓는 행위가 과연 벌금 20만원으로 해결될 일인가?



판결에 따르면 원장은 시설 이용자가 난폭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하여 묶어 놓은 것이라고 항변하였다고 하는데, 오히려 법원에 묻고 싶다. 몸을 개줄로 묶어 놓고 수년간 방치하는 상황에서 과연 난폭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용자들이 보였다는 이상행동은 오히려 해당 시설이 얼마나 이용자들을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 속에서 방치하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증거일 뿐이다. 모든 장애인 시설에서 행동통제가 어려운 장애인들은 개줄에 묶어 놓아야 하겠는가? 사회복지시설에 불과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사람을 개줄로 묶어 놓는 행위가 가능한 곳이란 말인가?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극악한 인권환경에 놓여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들을 짓밟은 판결이며 500만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임을 밝힌다. 이제,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우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더욱 정당성을 갖게 되었고 장애인 시설에서는 벌금 20만원만 내면 사람을 개줄에 묶어 두고 밥만 주고도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도 벌금이 100만원이다. 법원이 장애인을 동물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음에 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국제사회에 밝혀 대한민국의 인권현실을 세계에 호소할 것이다.





2013. 1. 6.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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