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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장애인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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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1-10 17:09 조회14,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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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 개최 

 


                                 12월 6일(금) 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사회단체이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bkl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과 인권을 위해 설립된 법률가 단체입니다. 


◇위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법률가 단체는 그동안 함께 힘을 모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여러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 중요한 수단으로 ‘공익소송’을 진행 해 왔습니다. 


 ◇이에, 위의 단체들은 그동안 진행해 온 공익소송을 비롯한 법률지원활동을 공개하여 시민사회에 공유함으로써, 시민운동으로서의 공익소송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고  효과적인 권익옹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익소송보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 활용방안,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문제의 법률적 해결방안, △공익소송의 구체적 활용방안 등 의미 있는 주제가 논의될 것이입니다.



                   2013 장애인분야 공익소송보고대회


 




■일시: 2013. 12. 6.(금) 오후 2시~5시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주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bkl 재단법인 동천


■순서 


사회: 이성재(법무법인 로직 변호사) 


경과보고 1. 김강원(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과보고 2.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제발표1.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의 흐름 


주제발표2.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장차법상 법원의 구제조치 


주제발표3. 김예원(bkl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주제발표4. 김재왕(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반드는법 변호사)


-공익소송의 장점과 단점 


담당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02-2675-8153)


email: human5364@hanmail.net 전송: 02-2675-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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