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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 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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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4-01-06 11:58 조회13,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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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 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 개최


2013.3.25.





'장애인 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



□ 일시 : 2013. 03. 27.(수) 오후 2시
□ 장소 : 이룸센터 2층 교육실 1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 주최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1. 2010년 말경, 의족을 사용하는 한 근로자가 근무 중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족의 파손은 요양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적 손해인 의족 파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치과보철이 파손된 경우 ‘비록 물건이더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며 요양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3. 의족이 피손된 근로자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약 15년 전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를 절단한 이래, 의족을 실제 다리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의족 덕분에 직장생활도 가능하였기에 근무 중 의족이 파손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족이 신청인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할 수 없으며,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의족과 같은 장애인 보조기를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보조기를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장애인 보조기의 파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27일(수) 오후 2시, 이룸센터 2층 교육실 1에서 개최합니다.

5.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담당자: 김강원: 02-2675-8153, 김보미(010-5033-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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