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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노예사건 형사재판 관련 법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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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27 11:13 조회8,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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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형사재판 관련 법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제기

 

 

○ 지난 2014년 10월 16일,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관련 가해자 염주 박OO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 57, 판사 진현민·전경호·이미나)판결이 선고 된 바 있습니다.

- 제1심 형사재판에서는 ①영리유인, 준사기, 감금에 대해서는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②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 재판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심 판결에서 ‘2014년 10월 13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 부분, 양형이유로 설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염주)의 변호인이 선고기일 3일 전인 2014년 10월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편철된 것으로 처벌불원서는 붙임문서 3과 같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법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인지에 대해 ①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 ②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지적 2급의 장애인인 경우라면, 이것이 진정한 본인 의사인지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의 형사재판부는 피해자 의사확인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변호인이 참고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한 처벌불원확인서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정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특정후견인과 함께 재판절차에 참석하였고, 위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심 형사 판결문에서는“2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와 원곡법률사무소는 제1심 재판부가 본인 의사에 대한 다양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정한 것은 법과 일반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염전노예사건’은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관련 형사재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반영한 것은 피해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존엄성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로 인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는 국가가 배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향후 연구소와 원곡법률사무소는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기관에서조차 지적장애인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되는 존엄성 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붙임 1. 형사 제1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57)
      2. 형사 제2심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4노436)
      3. 처벌불원서(인적사항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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