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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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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27 11:06 조회8,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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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10월 23일 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토론회 개최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이대로 문제없나
- 사회보장제도로써의 장애연금의 의미 되짚어 봐야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공동주최하며, 두 기관에서 공익소송으로 진행했던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의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연구소는 유전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전OO씨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수급요건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로 2017년 5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민연금공단의 항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 본 소송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질병 발생 시점과 초진일 시점에 대해 ▲원고 전씨의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국민연금 가입 전 질병 발생이 있었더라도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 토론회에서는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장애연금 지급거부 사례를 모아보고, 토론을 통해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 수급기준으로 두고 있는 「장애연금 심사규정」의 적절성 등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연금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초진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진행성 질환이나 유전질환에 있어서는 장애발생일이나 초진일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장애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 위 사건 소송을 담당한 공익법센터 배진수변호사에 따르면, 초진일과 장애발생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해외에서는 가입 대상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이력을 중심으로 형평성있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이 날 토론회 좌장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소송당사자인 원고 전OO씨의 사례발표에 이어 사건 항소심을 대리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검토 및 의의’에 대해 발제하고, 배진수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장애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최정남 회장(실명퇴치운동본부), 유은주 부연구위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용하 실장(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붙임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 개요서 1부.


[문의] 인권센터 조주희 팀장
연락처: 010-4942-8801 / 02-2675-8153
이메일: human5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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