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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형마트 볼라드 철거 장애인단체 공동연대 구성_대전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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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2-12-04 10:39 조회13,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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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형마트 볼라드 철거 장애인단체 공동연대 구성 
시민단체도 성명 발표 
 
<속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형마트에 대한 본보의 지적<16·17·19·22 일자 7면 보도>에 따라 지역 장애인·시민사회 단체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후속대책에 돌입했다.
24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 단체 29곳은 대형마트의 볼라드 설치 등 장애인 차별에 관한 부도덕성을 지적하기 위한 '공동대책협의연대'를 구성했다.
공동대책협의연대는 25일 중구 척수장애인협회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대형마트 볼라드 철거에 대한 조례제정 방향 추진, 장애인 평등권 보장을 위한 집회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동대책협의연대 관계자는 는 공문을 통해 "대형마트의 외부 볼라드가 장애인의 출입 평등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구조물로 인식되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쇼핑카트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지만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약자의 압사사고를 당하는 일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대형마트들이 볼라드 간격을 관련 법률에 맞춰 재조정 하기는 했지만, 생색내기식의 후속조치에 불과해 사회적 약자의 통행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횡포에 과감히 대항해 대형건물 위주의 볼라드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장애인공동대책협의연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전지역 대형마트의 볼라드 설치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사태파악에 나섰지만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대형마트들은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이 안니라 사회적 약자의 통행권 침해와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볼라드를 먼저 철거하고 이번 기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자세를 배우길 권한다"고 밝혔다.

임석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활동가는 "볼라드 뿐 아니라 대형마트는 장애인의 인권저해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상업적 동선구조 또한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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