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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인에게 대안적인 삶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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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6 09:25 조회10,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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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제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 강조

◇ 최근 국민의당 최도자의원(보건복지위)은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 사업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부족과 자치단체 참여 부족을 질책했다. 마땅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지적이라 하겠다.
-지난 2014년 신안염전사건의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갔었던 참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가 거부한 이들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잠시 머물며 쉴 공간조차도 마련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가정폭력피해자와 성폭력피해자들은 각각 특별법에 의한 상담기관과 쉼터가 있기 때문에 각기 사정에 맞게 단기, 중·장기의 주거 지원과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나아가 취업지원이나 주거지원과 같은 자립지원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아닌 신안염전사건과 같은 학대사건의 피해자들은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14년과 같이 머물곳이 없어 학대가 발생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일 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옹호기관들이 설립(중앙)되었거나 설립될 예정이며 아직 시행 전이지만 피해장애인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면서(제59조의11, 2017. 8. 9. 시행예정) 장애인 학대사건의 피해자들도 이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입될 장애인 쉼터에는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 첫째,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최도자 의원의 지적한 바와 같이 시범운영하고 있던 8개의 쉼터는 활성화 되지 못했는데, 기존 쉼터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쉼터라기보다는 단기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정도 였을 뿐이었다. 그렇기에 기존 시설로서도 부담을 떠안을 이유를 찾기 어려웠고, 예산도 부족하고 체계적·전문적인 지원도 받기도 어려웠다.
-둘째,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시범 운영되고 있던 쉼터를 포함하여 현재 입법 예고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에는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피해 장애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원래의 거처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던 사람을 시설로 수용시킨다거나 염전 사건과 같이 학대 발생지로 되돌려 보내는 또 다른 인권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
-셋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 피해 장애인에게는 법률적 지원, 의료적·심리적 치료,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주거와 고용지원을 비롯한 자립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와는 상이한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쉼터가 직접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확보와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와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 쉼터를 직접 운영한다거나 쉼터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다는 점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공고(제2017-258호)에 따라 입법예고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 검토의견에서는, 쉼터의 업무내용으로‘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쉼터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입소 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쉼터의 업무로 포함하였다.
- 그리고 원안에서는 쉼터입소를 의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치단체 장만 지정되어 있었는데 학대사건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도 쉼터입소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였다.

◇ 한정된 법률의 내용으로는 많은 내용을 담기 어렵겠지만 향후 운영 지침과 매뉴얼을 통하여 피해장애인의 진정한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한 풍부한 내용이 담기기를 희망한다.  
- 전달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쉼터는 단순한 보호나 수용 기능을 함으로써 또 다른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피해상황에서 벗어나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쉼터’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설 내 학대의 피해자 라고 해도, 단순히 또 다른 시설로 옮겨지기 보다는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그리고 기존의 폭력피해자 쉼터의 기능과 장점들을 충분히 벤치마킹 하면서도 장애인 쉼터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타 영역의 쉼터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임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와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구분되어 그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도 공급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한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2016년부터 3개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뉴얼 개발, 각종 연구 등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연구소는 현재 피해 장애인을 위한 ‘위기거주홈’을 운영하며 피해 장애인의 완전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면서 바람직한 쉼터의 모형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소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17. 5. 24.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
02)2675-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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