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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성하는 ‘폭력방송’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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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7 15:48 조회10,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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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성하는 ‘폭력방송’ 근절하라!

“니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만큼 사회적 지위가 돼?” 지난 13일, 40만명의 구독자가 있는 인기 유튜버 김모씨가 지적장애인 이모씨에게 폭언을 하며 한 말이다. 김씨는 이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다수가 보고 있는 인터넷 방송에 이씨를 출연시켰고, 이씨를 옆에 앉혀둔 채 장애인에 대한 폭언과 비하발언을 퍼부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공개방송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 및 비하발언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이브로 공개된 이 영상에는 장애인을 ‘일반인보다 덜떨어진’, ‘길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표현 해 당사자의 주체성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또 ‘니가 뭔 죄냐, 니 애비랑 엄마가 잘못인거지’, ‘니깟 새끼 잘못나아서 니네 엄마만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먹는다’, ‘니네 아빠는 평생 장애인 아빠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야 한다.’ 등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입에 오르내리며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해당 유튜버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새끼’라는 용어를 수없이 반복하고 모욕감을 준 영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당일, 유튜브에 해명영상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5분 남짓한 해명영상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김씨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시청하고 있는 온라인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형법 제 311조(모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괴롭힘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 59조 7(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인터넷 방송의 폭력적인 문화는 조속히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연구소는 문제가 된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해당 유튜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방송을 무분별하게 송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튜브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02. 1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의>
인권센터 백지현 02-2675-8153/070-8666-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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